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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버님 통장에도?"…노인 10명 중 6명, 못 찾아 손해보는 ‘이 돈’ 2.5조 달해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잠자는 돈’, 이른바 휴면예금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지급률이 4분의 1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허영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출연한 휴면예금 등 ‘잠자는 돈은 2조4954억원이었다. 이 중 휴면예금이 2163억원, 휴면보험금 7740억원, 휴면자기앞수표 1조4976억원, 실기주과실 75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등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좌를 말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조회와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실기주는 실물 주권을 찾았지만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과실은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 등 미반환 금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잠들어 있던 돈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6억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불과했다. 나머지 1조1079억원은 여전히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들어 있다.



특히 지난해 지급액은 3018억원으로, 출연액(655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고령층 피해가 두드러진다. 65세 이상 차주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948억원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지만, 지급액은 246억원(25.9%)에 불과했다.

고령층의 휴면예금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휴면예금 발생액은 2021년 103억원에서 지난해 160억원으로 55.3% 증가했다. 휴면보험금도 같은 기간 182억원에서 788억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허점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개월 전, 30만원 이상의 예금에 한해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한 차례 안내만 하면 금융사의 법적 의무가 끝나, 장기간 방치된 예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드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서 잠든 것은 책임 방기이자 행정 무관심의 결과”라며 “통지 제도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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