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시장에 첫선을 보인 조각투자상품이 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음원저작권과 같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것으로, 유동화 방법으로 증권의 공모를 활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까지 시장에 나온 조각투자상품은 (i) 발행인이 투자자와 공동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투자계약증권 발행 방식), 또는 (ii)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해당 신탁관계에 근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수익증권 발행 방식)를 취해 왔다. 전자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더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서 수리되면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이와 달리 후자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비(非)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현재까지 부동산, 대출채권, 항공기엔진 조각투자상품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수익증권 발행 방식의 조각투자상품이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것이다.
먼저 올해 6월에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수익증권 발행, 인수 및 주선) 운영을 위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되었다. 참고로 비(非)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자본시장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는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보유자(금융회사·상장법인 등)가 소유하는 자산을 기초로 하는 신탁수익증권 발행만 허용된다. 이어 9월에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되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려면 1:1 중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수의 매도자·매수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던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의 경우 앞으로는 발행플랫폼과 유통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발행-유통 분리 원칙). 아울러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로 거래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환금성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만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조각투자상품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조각투자사업자 외에도 여러 금융회사들과 관계 기관들이 서로 제휴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향후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STO)까지 허용되면 조각투자상품 시장은 여러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플랫폼회사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제도화를 통해 조각투자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투자자 입장에서 비정형적이고 특색 있는 상품에 대한 대체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을 유동화하고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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