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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연장, 日 25년 걸려…청년 취업난 고려해 단계적 추진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65세 정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일 정년 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크다. 두 노총은 이날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년 연장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 근로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우리는 정년 연장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3~65세여서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은퇴 후 3~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노동 환경 변화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획일적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업의 ‘철밥통’ 보호로 이어질 수 있고 청년 고용 축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근로자 연령별 분포를 감안하면 현재 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미뤄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한국은행의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1명(0.4~1.5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년 1년 연장으로 연간 약 5만 개의 안정된 청년 일자리 공급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보다 앞서 정년 연장 문제를 고민했던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올해까지 25년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 우선 고용 연장 노력 기간→선별적 대상자 고용 연장 기간→희망자 전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 등 3단계를 거쳤다. 일률적 연장 대신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자율성도 부여했다. 일본은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제도 변화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에는 70세까지 고용 확보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이룰 수 있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우리나라는 더더욱 정년 연장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세밀하게 단계를 정하고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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