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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中보다 동맹이 美 더 착취했다는 "환급" 호소인

■윤경환 특파원의 트럼프 스톡커(Stocker)

中 '日총리 참수' 발언에도…"동맹이 美 더 이용"

韓엔 투자 강요하고 중국엔 펜타닐 단속만 요청

대법은 '관세 적법성' 보는데, 연일 '공포 마케팅'

"지면 3조弗 환급, 이기면 배당"…우방 돈 '영끌'

팩트시트 불안, 어떤 결과도 '골치'…레임덕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극한 갈등을 겪는 중국의 편을 들면서 “중국보다 동맹국들이 무역으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관세를 깎아주는 대가로 동맹인 한국, 일본, 유럽에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적성국인 중국에는 합성 마약인 펜타닐 물질 단속 등만 요청한 이유가 해당 발언으로 재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적법 여부를 심리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에도 연일 관세 환급 문제만 거론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호관세의 근거가 적법했는가를 따지고 있는데, 동맹국에서 뜯어낸 돈의 액수만 부풀리며 이를 돌려주기 아깝다는 논리로만 대응하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투자 약속을 재판부를 향한 이른바 ‘공포 마케팅’ 재료로 활용하는 까닭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미 무역 합의 팩트시트(자료집)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대법원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시장은 거대한 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문제 걸린 중국의 ‘일본 총리 참수’ 발언에도…트럼프 “동맹이 미국을 더 이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다소 냉랭한 발언을 주고 받았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한 중국 외교관의 참수 발언을 두고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중국보다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미국을 통해 안보 지원을 받으면서 무역 흑자까지 누렸다는 이유로 일본에 더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고 중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관세 덕분에 미국이 거대한 강력함을 갖췄다”며 “그들은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대만이 중국의 침공 위기에 몰린 상황과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는 2015년 통과한 ‘안보관련법’에서 신설된 개념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는 상황을 말한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사태’가 아니더라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직 일본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다음날인 8일에는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X(옛 트위터)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더러운 목을 베지 않을 수 없다. 준비됐나”라는 글까지 올려 충격을 줬다. 일본 주재 대사가 현지 총리를 참수하겠다는 글을 쓴 엄청난 외교 결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부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당시 중국의 강한 협상력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추는 대신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희토류 수출 제한을 유예하고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등의 시한부 약속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받아냈다. 중국이 미국산 상품·서비스의 연간 수입액을 2년 동안 2000억 달러(약 292조 원) 이상 늘리기로 했던 2019년 집권 1기 때와 같은 성과는 없었다. 중국은 각각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5500억 달러(약 787조 원), 6000억 달러(약 858조 원)어치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한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온 지난달 31일에도 “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나머지 관세 10%도 없앨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에서도 “단지 중국을 제압하는 것보다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 불법 판결 시 환급 비용 3조 달러 이상”…동맹 투자 비용만 거론하며 ‘공포 마케팅’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40대였던 1980년대부터 동맹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방송·광고를 통해 동맹국들이 공짜 보호, 무역흑자를 누리면서 미국을 이용만 한다며 관세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동북아시아 등에 안보·경제 우산을 제공한 대가로 어떻게 냉전을 종식하고 패권국이 됐는지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투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심리하는 상호관세 관련 재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서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한 돈의 액수를 강조하는 발언만 연일 쉬지 않고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 이미 이뤄진 투자와 앞으로 이뤄질 투자, 자금 반환 등을 포함한 환급(unwind) 비용이 총 3조 달러(약 4391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규모의 투자 손실은 결코 만회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의 미래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극복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사건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잘못된 수치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잘못된 수치’는 불과 10시간 전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이 거론한 ‘2조 달러(약 2913조 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우리가 관세 수입·투자에서 환급(pay back)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대법원이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다고 여기게끔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에도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상호관세 재판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피해 액수 언급은 최근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피해액 대부분은 동맹을 통해 확보하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에 수 차례 붙인 ‘선불(upfront)’ 표현도 항상 소송 관련 발언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에도 백악관에서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고 두 나라 모두 서명했다”며 이를 행정부가 승소해야 할 논거로 들었다. 한미 협상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일본의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 달러였지만, 이같은 오류는 무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6일에도 백악관에서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가 진다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덕분에 EU는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대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불안해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같은 날 폭스뉴스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환급 액수를 두고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는 넘고 2000억 달러(약 290조 원)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치 부풀려 ‘영끌’…대법에서는 IEEPA 근거 적법성이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패소시 환급 비용을 3조 원 이상으로 계산한 것은 현재까지 들어온 관세 수입과 동맹들이 약속한 모든 투자 액수를 다 더하고, 여기에 부가적인 경제 효과까지 얹은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EU 9500억 달러, 일본 6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 등 세 곳의 대미 투자액만 더해도 그 총액은 1조 9500억 달러이 이른다. 실제 각국이 이해하는 합의 내용과 별개로 말이다. 만약 한국의 투자 액수를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게시한대로 6000억 달러로 산정하면 총액은 2조 2000억 달러까지 불어난다.

게다가 현재 미국은 인도, 스위스 등 다른 나라와도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무역 협상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가진 주인도 대사 취임선서식에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다”며 현재 50%에 달하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무역협정 체결이 임박했다고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같은 날 미국이 스위스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현행 39%에서 15%로 낮추는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과거와 미래 관세 수입까지 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공개한 예산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에 총 1950억 달러(약 279조 원)어치의 관세를 걷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보다 1180억 달러(약 169조 원)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5일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매기고 8월 7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효한 점을 감안하면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는 관세 수입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이런저런 모든 액수를 합치고 다른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최대치로 잡아서 3조 달러 이상이라는 액수를 뽑아냈을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주목하는 쟁점은 관세의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5일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도 최대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행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다. CNN에 따르면 당시 변론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조차 “세금 부과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과거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기면 추가 청구서, 지면 품목 관세 상향 우려…재정적자 속 기대할 건 레임덕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해당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8월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미국 월가에서는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정부에 환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 회사가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현 미국 대법원이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인 점은 소송의 최대 변수다. 대법원은 현 정부 들어 이민 단속, 연구 지원금 삭감,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독립 기구 위원 해임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대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내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전에 집착하는 것도 이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외신들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소송 결과가 행정부 승소로 나올 경우 동맹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아직 팩트시트도 발표하지 못한 상황이라 그 영향이 더 중대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앞세워 내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돈을 더 걷기 위한 추가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다. 미국의 재정은 적자폭이 지난달 38조 달러(약 5경 4500조 원)를 넘어설 정도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반대로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한국 등 여러 나라가 그 동안 맺은 무역 합의를 두고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낸 관세를 아무런 진통 없이 순순히 돌려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외려 각종 품목 관세율을 더 높여서 기존 상호관세 이상의 효과를 노릴 공산이 크다. 동맹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상호관세 패소 확정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에 빠지는 상황 뿐으로 보인다.

[트럼프 스톡커] 中보다 동맹이 美 더 착취했다는 "환급" 호소인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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