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재배당됐다.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전날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와 연수원 37기 동기로 확인돼 형사3부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피고인과 재판부 구성원이 동기인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형사3부가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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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정치·경제 사건을 다뤄온 부패전담부서로, 향후 대장동 사건의 항소심 심리가 이곳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5명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은 다투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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