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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문 나선 김건희 “심리 불안정…보석 시 어떤 조건도 수용”

건강·심리 악화 호소하며 보석 요청

“피고인 기억 온전치 않은 모습 보여”

전자장치 부착·전화 미사용 등 수용

특검 “회유·진술 모의 우려” 불허 강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지난 9월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건강 이상과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어떤 보석 조건이든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측근들과의 진술 모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석 불허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관저에서 생활할 때도 몇 차례 쓰러진 적이 있었고, 구치소에서는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며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주거지를 자택이나 병원으로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 측은 여전히 증거인멸 위험이 높다고 맞섰다.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전성배 씨 등과 모의하며 진술을 유기적으로 바꿔왔다”며 “8월부터 10월까지 구치소 접견 내역을 보면 유경옥·정지원과 수시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방되면 진술을 번복한 전성배 씨를 회유할 가능성도 있고, 과거 특검의 3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유경옥과 정지원은 피고인의 보좌 인력으로, 샤넬백 사건 외에 특별히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며 “회유나 증거인멸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채 세 개의 특검이 병행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심리적 불안정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접견할 때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구치소 내에서도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밤에도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재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을 언제 할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결심공판은 12월 3일로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심문 나선 김건희 “심리 불안정…보석 시 어떤 조건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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