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석유 유통·판매업소 8곳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짜석유 제품 제조·보관·판매 3건, 덤프트럭 연료(경유)로 등유 불법판매 2건이었다. 등유는 경유보다 소비자가격이 ℓ당 200원가량 저렴하다. 이밖에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판매 2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 유통·사용은 도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단속·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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