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A 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그녀가 정치적 의도로 거짓말을 꾸몄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합의에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며 "의령군 리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재판장이 잘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 군수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은 지난 3월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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