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SPC삼립에 근로자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SPC삼립에 9월 개편한 교대제를 다시 바꾸라는 요구까지는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14일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김범수 SPC삼립 대표를 만나 근로자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SPC삼립이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과 이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5월 기계 끼임사고로 숨졌다. 이달 4일에는 60대 근로자가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노동계는 이 근로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점을 근거로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한다.
SPC삼립은 5월 사망 산재 후 9월부터 8시간 초과 야간근무를 폐지하고 2조 2교대제를 3조 3교대제로 바꿨다. 3조 3교대제는 2조 2교대제보다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노동부도 4일 근로자 사망이 바뀐 3조 3교대제가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 연속적인 야간 노동이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SPC삼립에 전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는) 면담에서 개편한 교대제를 다시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 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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