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와 공모하는 방식 등으로 실업급여(약 4억원 규모)를 타낸 부정수급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친인척 혹은 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단기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타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 지인 사업장에서 허위로 2개월간 고용보험 취득 후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75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적발됐다.
대전고용청은 A씨를 상대로 추가징수를 포함해 3000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고,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B씨는 자진 퇴사 후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텐트 제조업체에서 허위로 1개월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계약만료 퇴사 처리를 요청해 95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사업주에게는 2600여만원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이달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이었다.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원 △2022년 268억원 △2023년 299억원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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