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서 재판 편의 등을 청탁하는 이들을 전 씨에게 연결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모 씨에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함께 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청탁 알선을 목적으로 4억원을 수수한 중대 부패범죄”라며 “여러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금품 중 일부를 실제 건진법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가 건진법사의 권력이다’라는 말로 사익을 추구했고, 이번 금품수수 역시 그러한 행태가 드러난 사례”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엽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도 없고, 알선행위 자체가 드러난 사실도 없다”며 “알선수재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주변 분위기 같은 뉘앙스로 청탁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4개월가량 구속돼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오전 10시40분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건이다.
이씨는 재판 편의를 알선할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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