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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초등생 사망사고' 담임교사 2심도 유죄…교사직 유지한다

선고유예 선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과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이 참작돼 교단에 계속 설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담임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은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A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내렸다.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받은 버스 기사 C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선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한 초등학생 D(당시 13세)양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당연퇴직형에서 감형돼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유죄를 받은 건 여전히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매뉴얼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현행 학교안전법으로는 체험학습을 가고자 하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판결"이라며 "교원 동의 없이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체험학습은 누구도 절대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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