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인도의 반독점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인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당국이 마련한 조항이 과도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델리 고등법원에 제출한 545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하고 지난해 개정된 반독점법의 벌금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도 경쟁위원회(CCI)가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때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애플은 이 규정대로라면 3년간 최대 380억 달러(약 56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애플은 “전 세계 매출액에 기반한 벌금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위헌적이며 지나치게 불균형하고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부정행위가 인도 내 특정 사업 부문에서만 발생했는데도 글로벌 매출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위반 행위가 100루피 수익을 내는 장난감 사업에만 해당하는데 문구 사업 전체 매출인 2만 루피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애플의 생각이다.
또 10년 전 위반 사례에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 조치도 문제로 지적했다. 애플은 “벌금의 소급 부과를 피하려면 이와 같은 헌법적 도전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인도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구글 안드로이드 폰과 견줘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소개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매치 그룹 등과 반독점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앱 개발사들은 애플이 내부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CCI도 지난해 애플이 운영체제 iOS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애플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내달 3일 심리될 예정이다. 다만 인도 법조계에서는 제도적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인도 법률사무소 두아 어소시에이츠의 고탐 샤히는 “개정 법률은 CCI가 글로벌 매출을 벌금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명시된 입법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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