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재 치과의원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선결제 진료비를 환불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해 집단 고소 사태로 번지고 있다. 환불 절차 안내 없이 법무법인 연락처만 남긴 채 사실상 폐업을 예고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이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치과의원을 상대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2건이 접수됐으며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해당 치과가 '원장 개인 사정'을 이유로 최근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 지연을 안내한 뒤 지난 25일 갑작스럽게 '진료 중단' 안내문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보상 등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다"며 특정 법무법인 사무실 연락처가 기재됐다.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발치까지 마친 지모씨(54)는 연합뉴스에 "원장이 교통사고로 잠시 진료를 미뤄야 한다고 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대뜸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통보했다"며 "문의하러 갔더니 법무법인과 논의하라고 연락처만 붙여놓고 제대로 된 응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고객들은 항의 과정에서 치과 측이 오히려 소란스럽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40여명으로 1인당 선결제 금액은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고소하지 않은 환자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폐업 소식을 뒤늦게 들은 고객 수십명이 26일 다시 치과를 찾았지만 의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세종시 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이 입원해 휴업 중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폐업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지만 아직 의원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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