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수입돼 있는 중국산 도금강판과 컬러강판을 대상으로 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8일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 등 3사가 중국산 도금강판과 컬러강판에 대해 덤핑 조사를 요청하자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두께 4.75㎜ 미만인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도금강판과 페인트 등을 입힌 컬러강판이다. 조사 대상 기업은 중국 바오강, 바오양, 윈스톤 등 세 곳이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 동안 예비조사를 거친 이후 다시 3개월 동안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덤핑 여부와 함께 국내 산업 피해 등을 살핀 뒤 판정을 내린다. 각 조사 기간은 필요 시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국내 업체들은 무역위에 반덩핑을 제소했다. 국내 건축법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제품이 국내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돼 내수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 물량은 연간 76만t에서 연간 102만t으로 34.2% 증가했다. 단가는 t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낮아졌다. 이에 동국씨엠의 건축용 도금강판 내수 기준 영업이익이 84% 줄었고, 건축용 컬러강판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업계에서는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우회 수출 물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제품인 열연강판을 단순 후가공한 이후 도금·컬러강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철강 업계는 지난해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한 결과 최대 38%에 이르는 잠정 방지 관세 결정을 받았다. 정부는 7월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대 33.57%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고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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