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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김 부장'의 고민, 현명한 '은퇴 소득' 해법은? [도와줘요 자산관리]

■김성희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최근 웹툰 원작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성실함의 결실이라 믿었던 '서울 자가 아파트'가 갑작스러운 퇴직과 재정적 압박 앞에서 무너지는 김 부장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하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의 가장 현실적인 부담은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이다. 이는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단절 구간을 말하며, 많은 이들이 이 기간의 재정적 불안감 때문에 무리한 투자나 창업으로 오히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법정 정년 60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세(1969년생 이후) 사이의 이 공백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자산을 불리는 투자' 대신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 부장님처럼 안정적인 제2의 삶을 꿈꾸는 5060세대를 위한 3단계 생활자금 플랜을 안내한다.

1단계: 재취업,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는 현명한 선택


50세 이후의 재취업은 단순히 부족한 소득을 채우는 것을 넘어 노후 재정의 든든한 기반을 다지는 현명한 선택이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외에도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자격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눈높이를 조절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면 새로운 소득 확보는 물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추가 납입으로 향후 수령액을 높이는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재취업은 가장 확실한 노후 재정 안정화 방안이다.

2단계: 퇴직금, IRP 계좌에서 편안하게 꺼내 쓰는 전략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목돈을 일시에 인출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볼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인출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연퇴직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을 30%까지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40%까지 확대된다.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연차'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IRP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빨리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소액이라도 매년 꾸준히 인출하여 수령 연차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단 연금으로 인정받는 인출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그 한도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안정적 연금 인출을 위해선 현명한 운용전략도 필요하다. 개인형IRP계좌에 이전된 퇴직금은 인출하기 전까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거나 펀드·ETF 등 실적 배당상품에 투자하여 적립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 2~3년 이내에 인출자금은 정기예금이나 단기채펀드 등 안정적인 상품으로 운용하고, 그 이후 장기 인출자금은 낮은 주식비중의 타깃인컴펀드(Target Income Fund:TIF)를 활용하면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TIF는 은퇴 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인출하는 인출기 특화 상품으로 글로벌채권에 분산투자하는 채권형 TIF부터 국내외 주식비중이 20, 40%인 채권혼합형 TIF, 60%인 주식혼합형 TIF가 있다. 개인의 투자성향과 함께 운용기간을 고려하여 단기자금은 채권비중을 높게, 장기자금은 주식비중을 높게 포트폴리오 배분을 통해 운용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인출 전까지 IRP 계좌 내에서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인출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어 세금면에서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3단계: 공적 연금과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 완성하기


재취업이 여의치 않아도 공적 연금을 통해 소득 공백기를 관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최대 5년(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어 총 30%를 덜 받게 되지만 당장의 생활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유용한 선택지가 된다.

마지막으로 집을 소유한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이 든든한 노후 자금의 앵커가 되어 준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부부 모두 사망 후 정산되므로 상환 부담이 없다. 7억 원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2025년 3월 기준 추정)라면 매월 약 208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 안정된 노후 현금 흐름을 완성할 수 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이다. 재취업, IRP 절세 인출, 그리고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이라는 3단계 전략을 미리 점검한다면 우리네 김 부장들의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인생 2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희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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