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에 걸리면 형의 이름을 대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단속을 회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헀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남 씨는 지난 6월 15일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이 남 씨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남 씨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형 A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경찰관이 해당 내용을 교통 단말기에 입력하고 서명하라고 하자 A 씨의 이름을 다시 작성하며 형인 척 행동했다.
남 씨는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6월 27일 서울 강북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 씨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신분증이 없다면서 A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이전과 동일하게 A 씨의 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 씨가 타인 행세를 하며 서명하는 ‘사서명위조’ 전력이 과거 수 차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과 2021년에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명의를 도용당한 형 A 씨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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