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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7명 사망…고령운전 '조건부 면허제' 추진

경찰청, 노인 대상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하고

속도 제한 등

제한적 운전 허용

2028년 시행 검토

"이동의 자유 침해"

신중론도 만만찮아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26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이 피해 차량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경기 부천과 제주도 우도에서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7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만 고령자 면허 반납률은 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페달 블랙박스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안전을 위한 각종 장비 장착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잇따르자 신체 및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 내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 추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조건부 면허제가 노인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라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제’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6억 원을 투자해 서울대 컨소시엄을 통해 관련 연구개발(R&D)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고위험 운전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일반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신체·인지적 능력이 정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조장치나 특정 도로환경에서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건부 운전면허는 자동변속기 부착 조건 외에 신체장애 특성별 운전보조기기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수, 의족, 특수제작 및 승인차 조건부 등)가 주를 이루고 있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된 뇌졸중, 정신장애, 신체장애, 약물·알콜 중독자 등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통해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조건부 운전면허는 장애인만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노령이나 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에 따른 조건부 운전 면허는 없는 상황이다.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의 일환인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이 2% 수준에 머물러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행법상 3년마다 면허 갱신이 의무인 고령자부터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안전 장비 설치를 일부 조건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직계가족이 운전자 상태를 판단하고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 도입 또한 거론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미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야간 눈부심 등으로 운전이 어려울 경우 주간 운전만 허용되는 방식 등이다. 호주는 통행 거리와 목적, 운전 빈도 등을 명확히 기재해 필수통행일 경우에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변경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헌법상 이동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고령자 취업비율이 3배가량 높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다”며 “일본은 부속품으로 페달 오조작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 현재 90%에 육박하는 차량에 탑재돼 있으며, 전체 고령자 운전자 사고 비율도 40% 감소했다. 면허를 제한하는 것보다 안전 장치 부착 등 다른 방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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