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원 퇴사 때 배상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한 유명 치과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A치과병원에 근로감독관 약 18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청 관계자는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공무수행 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A치과 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청원을 받고 지난달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청원에 따르면 A치과 병원은 직원이 퇴사 1개월 전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사측에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원에게 작성하라고 강요해왔다. 한 직원은 이 확인서를 근거로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24일부터 A치과 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특별감독으로 전환했다. 지청은 감독반을 편성하고 A치과 병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감독 과정에서 이 위약 예정 근로계약 의혹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확인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원이 있는) 단톡방에 욕설이 있었고 (직원에게) 벽을 보고 수행하거나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지청이 이날 압수수색을 결정한 배경으로 보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되선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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