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사진) 인사혁신처장이 “명령과 통제하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민주화된 국가를 만들 수 없다”면서 “공무원 조직의 의사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엄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최 처장은 1일 세종시에서 열린 첫 오찬 간담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직무의 무게나 권한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각 직무 담당자가 평등하게 마음껏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76년 만에 삭제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최 처장은 “집단지성을 통해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다.
정부 조직 내 ‘내란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최 처장은 ‘12·3 계엄 사태에 참여·협조했던 공무원들을 가려내 징계한다’는 취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수사를 받을 필요 없을 정도로 (협력의 정도가) 가벼운 공무원들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징계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염려하는 것 같은 부작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처장은 “존재론적 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사회, 또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사회 사이에서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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