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지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된 끝에 종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문은 전날 오후 3시 시작해 오후 11시 54분께 마무리됐다. 심문을 마친 추 의원은 구속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새벽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지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이 장소 변경을 통해 본회의장 내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보인 비협조적 태도를 근거로 도주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700쪽이 넘는 의견서와 304쪽 분량의 PPT 자료를 제출하며 추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명확한 증거 없이 특검이 ‘짜맞추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을 뿐이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협조 요청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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