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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아들, ‘달걀 쇼핑몰’ 때문에 영창 갈 수도…국방부 감찰 착수

개그우먼 이경실(왼쪽)과 그의 아들인 배우 손보승. 뉴스1




개그우먼 이경실의 아들이자 배우 손보승이 군 복무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국방부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 감찰실은 육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손보승의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손보승은 지난 6월 입대했다.

손보승이 운영해 온 온라인 쇼핑몰 ‘프레스티지’는 최근 달걀 브랜드 ‘우아란’을 판매하며 고가 논란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손보승이 군 복무 중임에도 본인 명의로 쇼핑몰 대표자로 등록돼 영리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는 군인의 영리 활동과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복무 대상자는 현역 병사에 준하는 징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영리행위가 확인될 경우 군기교육대(영창)·휴가 제한 등 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찰실은 손보승의 쇼핑몰 운영 기간, 매출·수익 발생 여부, 겸직 허가 신청 여부, 군무 지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내용에는 “상근예비역 복무 기간 동안 (손보승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지속적으로 우아란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손보승은 지난달 26일부로 해당 쇼핑몰을 폐업 처리했다. 이경실 측은 “계속 투자 상황이라 아직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군 복무 중에는 군무 외 돈을 벌기 위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이는 국방부장관 허가로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시행령 제19조에서도 쇼핑몰 운영·판매 활동처럼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익을 얻는 활동은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에 관여했는지, 매출이 발생했는지 등이 조사로 확인될 부분"이라며 "본인 명의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판매 과정에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영리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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