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일 '키트루다SC' 판매 금지 가처분 승인… 알테오젠 12% 뚝 [Why 바이오]

향후 가처분 무효화 가능성도

사진 제공=알테오젠




피하주사(SC) 제형 ‘키트루다’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알테오젠(196170)의 주가가 15% 급락했다. 알테오젠의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가처분을 독일 법원이 승인하면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는 전일 대비 6만 4500원(-12.43%) 하락한 45만 4500원이다. 경쟁사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앞서 할로자임은 미국머크(MSD)가 독일에서 판매 중인 키트루다SC의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할로자임에 따르면 뮌헨 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 중 하나인 ‘엠다제(MDASE)’와 관련해 키트루다SC의 임박한 침해가 있다고 봤다.



다만 MSD는 이러한 결정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MSD가 올 8월 엠다제 특허에 제기한 무효심판 소송은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계류돼 있다. 향후 MSD의 가처분 항소와 특허 무효 소송이 병합돼 가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 '키트루다SC' 판매 금지 가처분 승인… 알테오젠 12% 뚝 [Why 바이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알테오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