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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사원, 이렇게 취업했구나"…경력 없이도 '취업 비자' 받았다는데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국내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경력 없이도 취업 비자(E-7)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5일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자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특정활동 비자(E-7)를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전문대 졸업 후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하면 해당 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개선은 유학생뿐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 근무 중인 비전문취업 비자(E-9)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숙련도 향상과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말 직업훈련 지원과 내일배움카드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말 훈련 과정은 △직무기초 △산업안전 △한국어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참여자에게는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극 협업해 외국인 유학생·노동자의 행정 부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통해 우수외국인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해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으로 학업과 현장경험을 균형 있게 쌓은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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