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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IMS모빌리티 투자·김건희 연관성 추궁할 듯

배임증재 혐의 등 추가 확인…우호적 기사에 돈 지급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 수사로 배임증재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배임증재와 관련해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현직 기자에게 매달 돈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도합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향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각종 혐의를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하면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표는 배임증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한 데 이어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다.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 원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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