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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풀릴까…수협은행 내부등급법 이르면 연내 결론





수협은행의 숙원 사업인 내부등급법(IRB) 도입 여부가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내부모형승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협은행의 내부등급법 승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교수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내려지면 금감원장의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부등급법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바젤위원회가 정한 표준가중치를 적용하는 표준등급법에 비해 리스크를 정교하게 반영해 RWA 축소 효과가 있다. 2021년 우리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승인 직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포인트이상 개선됐다.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은 이미 내부등급법을 도입했으나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표준등급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수협은행의 BIS 총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각각 15.64%, 12.68%로 은행권 평균치(15.85%, 13.59%)를 밑돌고 있다. 수협은행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재무 비율을 개선하고 대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주자 전환을 검토하는 만큼 추가 자본여력이 확충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등을 마치고 막바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은 내부등급법이 승인될 경우 확보한 자본력으로 3년 간 6조 원 규모를 생산적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체 모형의 정확성·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며 “리스크 관리 및 통제 구조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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