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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업종 집중 관리”…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급변하는 거래 환경 맞춰 조사 방식 대대적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 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다.



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표본을 재설계 했다. 이에 기존 수도권이 32%였던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의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해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했다.

또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 업종을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제조·건설·운수·창고업 등 상대적으로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과 불공정 이슈가 있는 업종에서 500개사를 조사 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종에 대한 법 위반률 등 조사결과는 별도로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신설한다. 변화하는 거래 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탁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하여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했다.여기에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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