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천룰 수정해 재추진" 리더십 수습나선 정청래

기초의원 비례 선출방식 현행 유지

광역은 권리당원 100%로 적용

1인1표제는 속도 조절하며 보류

"당원 뜻 물어 재추진할 것"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100% 지방선거 공천 룰’을 수정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는 당분간 보류하되 당원의 뜻을 물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가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1인 1표제 재추진 의사는 명확히 하며 리더십 논란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신속하게 재부의해 처리하겠다”며 “수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의 투표 비율을 정한 당헌을 권리당원 100%로 바꾸는 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달 5일 당 중앙위에서 재적 과반(299명)에 미달돼 부결됐다. 정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인 1표제’도 같은 이유로 부결되며 정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 불거졌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된 결과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천 룰 개정안은 80%, 1인 1표제는 73% 찬성률을 얻었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 중앙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공천 룰 당헌 개정과 관련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기존의 상무위원 50% 투표 비율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9일 열리는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하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존 권리당원 100% 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현재에도 범위가 넓어 당원 100%로 해도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 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이 부분은 최고위원들의 동의·의결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조절하되 향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원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