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9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안 확정 뒤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실무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안들에 대한 의견과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서려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며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당 특위 소위는 이달 2일 △2028~2036년 2년 간격 1년씩 연장 △2029~2039년 2·3년 주기 1년씩 연장 △2029~2041년 3년 간격 1년씩 연장 등 세 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첫째 안은 경영계에서 정년 연장 시작 시점이 빠르다는 이유로, 셋째 안은 65세 정년 연장 완료 시점이 늦다는 이유로 노동계에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둘째 안의 채택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되 경영계가 주장해온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둘째 안을 적용하게 되면 법적 정년 연장이 61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업에 재고용을 63세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정년이 63세가 되는 2035년엔 재고용을 65세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해 특위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계속해서 언급해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난 자리에서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당 정년연장특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 또는 특례 신설을 요구해왔는데 이 같은 안을 검토 중이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특위 소위에서는 정년 연장 시에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묵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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