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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인천세관 등 6곳 압수수색 신청…“증거 차고넘쳐”

동부지검 ‘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 발표 직후 반박 입장문





서울동부지검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외압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리자, 백해룡 경정 측이 곧바로 인천세관·김해세관 등 6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합수단의 중간 발표가 나온 지 불과 수십 분 만에 반박 입장을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백해룡 경정 측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인천공항본부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 등 관세청 산하 3곳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등 검찰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 측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 사건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소명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세관의 가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고, 오히려 밀수 정황을 방조한 흔적이 기록 곳곳에 드러난다”고도 했다. 이날 발표는 합수단이 세관 직원 7명 전원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힌 직후 공개됐다. 합수단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계좌·통신·포렌식 기록을 재검증했지만 세관 연루나 외압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백 경정이 이끄는 팀은 합수단 내부에서 별도 수사라인으로 운영되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어, 실제 청구 여부는 합수단 검찰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합수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만큼, 백 경정 측이 신청한 영장이 실제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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