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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시속 23km 운전했다 감방행…'민식이법' 통과 후 6년, 뭐가 달라졌나 [오늘의 그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를 지나고 있다. 뉴스1




2019년 12월 10일. 국회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같은 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미만)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됐다.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2019년 9월 11일 발생했다.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왕복 2차로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군은 시속 22.5~23.6km의 차량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없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긴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이다.

2019년 12월 10일 김군 부모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 ‘과잉 처벌’ vs ‘과한 우려’ = 사고 이후 김군 부모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자 ‘과잉 처벌’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졌다.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35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정부는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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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그 이후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는 줄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526건이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 ,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역시 556명으로 최근 3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2명 있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56건, ‘신호위반’ 118건이었다.

운전자 4명 중 3명은 민식이법 처벌 규정을 정확히 모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AXA손해보험의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시속 30㎞)를 알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는 응답자의 24.6%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일각에선 가중 처벌이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 강화와 시민 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25년 12월10일 (수) 금융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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