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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작 10분 만에 "삑삑'…"어젯밤에 마셨어요" 숙취 운전자 무더기로 나왔다

뉴스1




“세게 ‘후’ 불어주세요.” 연말연시를 맞아 상시·수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시작 10분 만에 경찰 음주감지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등 음주운전자가 속출했다.

8일 제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들은 제주시 건입동 거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집중 음주단속을 벌였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경찰 음주감지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감지기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 것이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0.012% 정도로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밑돌아 훈방 조치됐다. 2km 정도를 운전한 A씨 남성은 "어젯밤에 술을 마셨다"고 변명했으며 조사결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시간 가까이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됐지만 면허정지나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숙취 상태의 운전자가 7명 단속돼 훈방 조치됐으며 이들 대부분 전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34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8% 늘어난 것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년 12월10일 (수)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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