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600弗...담배·축산가공품 안팔아요"
■31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
1터미널 2곳·2터미널 1곳 운영
내국인 총구매한도 3,600弗로
면세한도는 기존 600弗 유지
전자담배는 기기만 판매하고
술·담배는 600弗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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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국장 면세점 이용은 어떻게 하나.
A.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하물을 찾는 곳에 입국장 면세점이 있다. 수하물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면세점을 둘러볼 수도 있고, 찾고 나서 쇼핑을 할 수도 있다. 유의할 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은 투명한 비닐 봉투에 밀봉되는데, 이를 가방에 넣지 말고 세관 직원이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받은 그대로 가져나가는 게 좋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은 판매되지 않는다. 전자담배가 있긴 하지만 기기만 판매된다.
Q. 입국장 면세점 신설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을 포함한 내국인의 총 면세점 구매 한도는 어떻게 바뀌나.
A. 기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다. 여기에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600달러가 추가돼 총 3,600달러어치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변함이 없다.
Q. 600달러 이상은 아예 구매가 안 되는 건가.
A. 그렇다. 600달러가 넘는 제품 자체가 입국장 면세점에는 없다. 제품별로 가격 차이는 있지만, 제품 구매 총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이어서 600달러 한도를 넘더라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0달러짜리 가방과 290달러인 옷, 330달러인 술을 구매하면 총 액수는 920달러로 600달러를 넘지만, 술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방과 옷 구매 금액인 590달러만 적용돼 세 가지 물품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 국산제품 구매 금액도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Q. 세금을 더 낼 테니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이상 구매하겠다고 한다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판매 한도 자체가 600달러로 정해져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이 적용된다.
Q. 김포·김해공항 등 다른 공항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나.
A. 6개월 간 인천공항 시범 운영 및 평가 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도=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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