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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예비소집 참석해 수험표 수령 및 시험장 확인
전자기기는 휴대 주의…시계도 아날로그만 허용

  • 이경운 기자
  • 2019-11-11 12:00:00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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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작년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송은석기자

교육부가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 받고 시험장에 반입 금지되는 물품을 숙지해야 한다.

11일 교육부는 14일 실시 예정인 2020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3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 받아야 한다. 또한 이날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험 당일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을 매우 엄격히 진행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지난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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