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와 동거남 폭행 입건
입력2003-09-04 00:00
트랜스젠더와 동거하던 40대 남자가 성 전환문제로 서로 폭행해 나란히 입건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4일 S(49ㆍ회사원ㆍ마산시 봉암동)씨와 트랜스젠더 C(29ㆍ 남ㆍ무직ㆍ마산시 교방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오전 4시15분께 자신의 집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지며 트랜스젠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측이 서로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수년 전 이혼한 S씨는 1개월 전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C씨와 동거했다가 뒤늦게 성전환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 새벽까지 켜 놓은 컴퓨터를 끄는 문제가 발단이 돼 폭행이 오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2000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지난 4월 창원지법에 여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호적정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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