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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지원금, 인력공단서 신청하세요"

입력2011-12-27 17:39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내년부터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중 일부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한다. 인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능 개편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능력개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산업인력공단 각 지부ㆍ지사에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채용예정자ㆍ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할 경우 비용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인력공단은 12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고 설명했다. 광산보안기사 등 4개 종목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정보통신기술사 등 7개 종목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내년부터 맡게 된다. 이외에 국가기술자격으로 기상감정기사ㆍ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ㆍ광학기기산업기사ㆍ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이 신설되고 기계공정설계기술사 등 57개 종목이 25개 종목으로 통합된다. 또 산림기능장 등 13개 종목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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