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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친 자' 모욕 당한 배용준 3,000만원 배상 받는다

입력2016-04-24 15:09

수정2016-04-25 09:00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24일 배우 배용준씨 측과 사업 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배씨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식품업체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으며 이에 배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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