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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기자
입력2016-06-14 17:55
KTB투자증권(030210)은 14일 공시를 통해 재향군인회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3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KTB투자증권은 이날 소송 등 판결 사실의 지연공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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