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에 반대, 일부 어린이집 집단휴원 강행
입력2016-06-23 10:44
수정2016-06-23 11:36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일부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돌입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은 회원 어린이집 1만 4,000여곳 중 1만여곳이 23~24일 이틀간 집단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린이집들은 가동률을 평소의 10~20%로 낮추는 방법으로 휴원에 돌입한다. 나머지 80~90%의 아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는 가정 교육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원아의 전원조치 등 사전 준비 없이 자의로 시설 운영을 정지하면 먼저 시정 명령을 받는다. 시정 명령을 어기면 1년 동안 운영이 정지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다.
반면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집단휴원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휴업이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들이 모든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면 처벌하기가 어렵겠지만,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학부모의 불편을 야기하면 사례를 접수해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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