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산부인과에 아기 버리고 도망…집행유예 2년
"과거에도 영아 유기 전력 있어"
입력2016-07-22 15:01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 두 명을 연달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8)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판사는 “아기를 산부인과에 둔 채 유기한 것은 천륜을 어긴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기의 상태가 양호하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 아이를 낳고 약 4시간 뒤 아이를 유기한 채 병원을 빠져나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1년에도 남자 아이를 출산했지만 시내 한 건물에 아이를 유기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씨는 아기를 출산한 대학병원 몰래 두고 나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이를 퇴원시킨 뒤 다음날 다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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