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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산지 증명 늦은 수입상품, 관세 부과는 정당"

입력2016-08-24 14:08

수정2016-08-24 17:26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6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세관은 삼성물산이 지난 2006∼2007년 스위스에서 금괴를 수입하면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0%)를 적용해달라’고 하자 원산지 검증을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정해진 회신기간(10개월) 안에 검증하지 못했고 관세당국은 기본 관세율 3%로 세금을 매겼다. 회사는 재판에서 “스위스 관세당국이 송사에 휘말려 원산지 검증이 불가피하게 늦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정도 사유를 예외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제때 검증하지 못한 데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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