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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18학년도 입시, 수능 영어 등급별 점수제 도입

2018학년도 모집요강 발표, 100명 선발

5월22일부터 특별전형 원서접수 시작

입력2017-04-02 10:40

수정2017-04-02 10:41

경찰대학은 입학정원 100명을 뽑는 2018학년도 모집요강을 2일 발표했다.

일반전형 90명(남자 80명, 여자 10명), 농어촌 특별전형 5명(남자 4명, 여자 1명),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5명(남자 4명, 여자 1명)을 선발한다.

5월22일~6월1일 특별전형, 6월2일~12일 일반전형 원서 접수가 진행되며, 7월29일에는 1차 필기시험(국어·영어·수학)을 치른다. 8월16일~18일에는 체력시험, 10월11일~18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1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합격자는 1·2차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등 합산해 결정하며, 2018년도에는 ‘수능 영어 등급별 점수제’를 도입해 등급 간 4점씩 편차를 둔다.

한국사 점수는 종전 4등급부터 등급 간 0.4점씩 감점하던 것을 2등급부터 0.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대학에 입학하면 법학사·행정학사 외 경찰학사를 복수학위로 취득할 수 있고, ‘해외 우수대학 교환학생 제도’ 등을 통한 다양한 학문탐구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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