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2018학년도 입시, 수능 영어 등급별 점수제 도입
2018학년도 모집요강 발표, 100명 선발
5월22일부터 특별전형 원서접수 시작
경찰대학은 입학정원 100명을 뽑는 2018학년도 모집요강을 2일 발표했다.
일반전형 90명(남자 80명, 여자 10명), 농어촌 특별전형 5명(남자 4명, 여자 1명),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5명(남자 4명, 여자 1명)을 선발한다.
5월22일~6월1일 특별전형, 6월2일~12일 일반전형 원서 접수가 진행되며, 7월29일에는 1차 필기시험(국어·영어·수학)을 치른다. 8월16일~18일에는 체력시험, 10월11일~18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1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합격자는 1·2차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등 합산해 결정하며, 2018년도에는 ‘수능 영어 등급별 점수제’를 도입해 등급 간 4점씩 편차를 둔다.
한국사 점수는 종전 4등급부터 등급 간 0.4점씩 감점하던 것을 2등급부터 0.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대학에 입학하면 법학사·행정학사 외 경찰학사를 복수학위로 취득할 수 있고, ‘해외 우수대학 교환학생 제도’ 등을 통한 다양한 학문탐구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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