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설립 박차
경찰청, 경찰대학 학사운영 관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내년 3월 개원, 석사과정 40명·박사과정 10명 뽑을 예정
입력2017-04-07 14:36
경찰의 숙원사업이었던 치안대학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경찰청은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두는 규정 신설 △치안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치안대학원생의 장학금지급 근거 마련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과정 구분 등이다.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10명을 뽑는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이다. 이 대학원의 교수와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하게 된다. 등록금은 다른 국립대학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관련뉴스
-
형사정책연구원, 대학원생 연구 아이디어 공모
2017-02-13 17:45 -
한밭대, 학부 10년간, 대학원 6년간 등록금 동결
2017-01-23 17:32 -
세종사이버대학원,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2016-12-26 15:18 -
국방대, 24일 대학원생 안보학술 세미나 개최
2016-11-2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