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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설립 박차

경찰청, 경찰대학 학사운영 관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내년 3월 개원, 석사과정 40명·박사과정 10명 뽑을 예정

입력2017-04-07 14:36

경찰의 숙원사업이었던 치안대학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경찰청은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두는 규정 신설 △치안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치안대학원생의 장학금지급 근거 마련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과정 구분 등이다.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10명을 뽑는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이다. 이 대학원의 교수와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하게 된다. 등록금은 다른 국립대학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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