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건축 막았던 윤종오 의원에 1억140만원 지급 판결
법원 “구청장 결정이 구청에 손해, 20% 배상”
윤 의원 “영세상인 지키기 위한 것, 항소할 것”
입력2017-09-14 12:51
윤종오 의원이 구청장 시절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발생한 배상금의 20%를 물어주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울산 북구청이 전임 구청장인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에게 청구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
윤 의원이 구청장으로 있던 2011년 북구는 코스트코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북구청과 윤 의원에게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북구와 윤 의원은 항소에서도 패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이에 북구는 손해배상금에 이자, 소송비용 등을 합한 5억700만원을 코스트코에 지급했다. 이후 북구는 윤 의원에게 같은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이 민간의 사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단체장에게도 일부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20%를 인정했다.
윤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장의 고뇌에 찬 정책적 결정을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 지우는 것은 스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판결이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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