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8월…법원 “심신미약 고려”
입력2017-12-12 01:24
술에 취해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공연음란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6일 오후 6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행인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의심하며 측정기를 들이밀자 입김을 부는 척 시늉만 하며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정신 감정한 결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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