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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2018-06-14 16:12

수정2018-06-14 16:14

[속보] 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량이 이대로 굳어질 경우 형기가 더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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