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각각 징역 20년·13년 확정…"만기출소해도 30대" 공분
입력2018-09-14 10:27
인천 여자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양(18)에 징역 20년, 공범인 박모 씨(20)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박씨와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누리꾼들은 “피의자들이 만기 복역 후 사회에 다시 나와도 30대”라며 형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관련뉴스
-
여고생 앞에서 신체 중요 부위 노출한 외국인, 알고보니 국제대회 참가 선수
2018-09-14 10:09 -
인천 어린이집 학대 정황 대거 포착, 피해아동 8명·학대행위 57건
2018-09-14 09:57 -
전남 영광 모텔서 여고생 숨진 채 발견, 함께 투숙한 고교생 2명 검거
2018-09-14 09:35 -
김부선, 오늘(14일) 변호인 강용석과 경찰에 동반 출석
2018-09-14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