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차에 태워 고속도로 질주' 20대 중국동포 검거
입력2018-10-08 11:00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해 끌고 다닌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최모(28·중국국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의 한 상가 앞에서 전 여자친구 A(25·여) 씨를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1시간 30분 가량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A씨를 차에 태운 최씨는 용인시 백암면 등을 거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수십km를 질주하며 A씨를 협박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출동해 차량 동선을 역추적한 후 호법분기점 부근 졸음쉼터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관련뉴스
-
조정석♥거미, "부부 됐다"...로맨틱 웨딩화보 공개
2018-10-08 10:29 -
황미나, 김종민과 녹아내릴 것 같은 달달 커플샷
2018-10-08 10:04 -
세금 다 낸 판빙빙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언제쯤 다시 나타날까
2018-10-08 10:06 -
"반대 방향서 타라" 승차 거부 택시기사 자격정지
2018-10-08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