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심신미약 기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구체화”
입력2018-10-25 15:45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문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피의자 김성수(29)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말에 “약을 복용하는 지와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는 통상 한 달 이내에 나오지만 김성수의 결과 발표의 구체적인 날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총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 신모(21)씨의 유족에게는 긴급생계비와 장례비, 치료비가 지급됐다. 그는 “유족구조금은 내부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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