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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 박찬구 회장 횡령 및 배임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입력2018-11-29 18:43

금호석유(011780)는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29일 공시했다. 확인된 횡령 등의 금액은 약 32억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0.16% 규모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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